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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체불수당 900억, 정규직도 예외없어

▲16시간30분 근무한 애슐리 정규직 사원의 근무기록 <자료제공=이정미 의원실>



[환경일보] 정흥준 기자 = 이랜드 애슐리 등 외식업체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입수한 이랜드 파크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포괄임금 형태로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 이랜드파크 정규직 신입사원들은 평균 100시간에서 최대 200시간에 가까운 연장근로를 했고, 월 20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지급받지 못 했다.

애슐리 모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의 경우 이랜드의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서는 2014년 8월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 간 총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 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직원 B씨의 경우는 15.5시간,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에는 각각 8시간으로 기록됐다. 역시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 했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에서 활동 중인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과 계약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의당 측에 체불임금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에 이르렀다.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이었다. 1인당 1년에 약 1000만원을 체불했고, 이를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단순 적용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직원 사비로 식자재 등 구입 처리하기도

이뿐만 아니라 식자재나 각종 물품 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일도 빈번했다. 통상 3~5일 전에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식자재가 모자르게 되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매장에서 직접 구입해야 했다. 그리고 그 비용 일체를 사원들이 충당했다.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정규직 사원까지 3년7개월을 근무한 제보자 C씨의 경우, 주방매니저로 일하면서 한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랜드 측은 직원들에게 불과 며칠 전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통보했고, 사원들은 지시에 따라 사택으로 이주했다. 사택은 매장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기도 해, 결국 자비로 숙소를 얻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주방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매장과 직원이 각각 부담해 치료비용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보자 C씨는 지난 4년간의 이랜드파크 재직 경험을 ‘노예생활’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정미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으로 기업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랜드 본사 F1 시스템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hj@hkbs.co.kr













정흥준  jh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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