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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석면해체’ 건강피해 우려

[환경일보] 김점동 기자 =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석면해체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주변에 석면이 비산될 우려가 높지만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해체 작업을 할 때는 석면분진이 주변에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규정에 맞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지붕제 해체작업 시에는 석면분진이 주변에 흩날리지 않도록 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고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해 습식으로 작업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탈의실과 샤워실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해체현장의 안전실태도 무방비 상태여서 추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철거작업을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 시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 비계를 설치해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안전망조차 없어 천정에 끈을 매달아 아래로 전달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 우려가 높다.

이에 취재진이 석면철거 현장에서 각종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묻자 담당 감독관은 “지금이라도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당장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S 감독관 역시 그제야 현장지도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다녀온 감독관은 “현재 석면해체는 중단됐고 철거작업만 하고 있으며 추후 철거업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관리당국의 방치 속에 위험천만한 석면해체가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석면해체 현장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석면 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높다.

dongpro77@hkbs.co.kr

김점동  dongpro77@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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