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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협정 국회 비준 서둘러야”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인류 공동의 위기인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신기후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파리협정)’이 다음달 4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작년 12월 채택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197개 당사국 중 미국,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79개국이 비준을 마쳤고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총합이 약 60%를 차지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갖춰졌다.

이번 파리 협정은 절차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기후대응 체제를 수립한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신기후체제가 합의된 파리협정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사진제공=환경부>



 앞으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2℃ 이하로,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기후변화 포럼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며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 왔고 국내에 GCF와 GGGI 등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사회의 출발선상에 ‘파리 협정의 비준국’으로서 당당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파리 협정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논의와 국회 비준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포럼은 “파리 협약 발효 이후 열리는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책 제시와 협상력 제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관한 국제 신뢰 구축을 위해 늦어도 오는 11월7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 이전에 국회가 ‘파리 협정 비준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ress@hkbs.co.kr

이정은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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