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입수한 ‘S요양원 2016년 9월 생활지원팀 근무명령서(2·3층)’를 보면 아직 9월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달 30일까지 연가와 오프(쉬는날),근무형태(D=데이,E=이브닝,N=나이트),초과근무 등이 기재돼 있다.
요양원 특성상 근무형태와 오프는 미리 게재될 수 있지만 보통 초과 근무와 연가 등의 경우 근무 직원이 당일 또는 하루 전날 부서장에게 신청해 작성해야 한다.
또 S요양원의 근무형태는 *D(오전 8시∼오후 6시),D1(오전 9시~오후 6시),D2(오전 8시~오후 5시),E(오후 2시~오후 11시),N(오후 11시~오전 8시30분)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 하지만 근무형태 중 D의 경우 D1과 D2는 아예 없고 1시간을 더 근무해 초과수당을 받는 *D가 대부분이다.
또 S요양원의 9월 기준근무시간은 168시간인데 연가를 쓴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당수 18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지원팀 직원은 2층 11명,3층 11명 등 모두 22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직원 중 1명은 2층과 3층에서 모두 근무하는 것 처럼 중복 기재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직원 A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해도 8시부터 근무한 것처럼 근무명령서를 과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며 “항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용보 태백시의장은 “근무명령서를 보면 누구라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요양원 관계자는 “어르신 식사 수발 등은 늘어나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데이의 경우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이 모두 1시간씩 일찍 출근해 초과 근무하고 있다”며 “근무명령서가 오해소지를 불러올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 등이 확충되면 직원들의 초과 근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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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sso0486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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