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추석 연휴 시작 전인 13일까지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등에 쌓여 있는 생활주변 적체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또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시민 대청결 운동을 시 전역에 걸쳐 실시하는 등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소도시 태백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일까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지역 중점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도로변 등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
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배출 하는 행위,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차량을 이용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류가 출시되어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의 방지를 위해 대형유통시설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기획상품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동안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 5일간 쓰레기대책 상황반과 처리반을 설치·운영하여 생활·음식물쓰레기 민원, 무단투기 신고 등에 신속히 대처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생활쓰레기 처리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쾌적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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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sso0486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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