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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칼럼⑥] 어떻게 통일 할 것인가 ‘통일 방법론’

 

북한 내 민주주의 갈망하는 시민사회 형성 선행돼야
경제교류로 외부사상·관점 유입 ‘평화통일’ 기반 구축

 

분단 71년이 됐다. 남북은 동맹국이 동원된 격렬한 전쟁을 치뤘고 냉전 시기에는 처절한 체제경쟁을 했다. 냉전 종료 이후에는 새로이 부상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으로 남북대립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정전 이후 분단은 동북아 국제정세에 있어 상수가 돼 4대 강국 모두 현상의 변경을 엄두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범국가인 독일이 연합국과 소련의 분할점령으로 분단된 것과 달리 우리는 전범국가가 아님에도 일본을 대신해 분단이 됐고 그로 인한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소련의 약화라는 천우신조의 기회를 살려 통일을 이뤄낸 반면 우리는 남북 간의 기본적인 교류마저 막혀 있다. 

 

▲ 이수현 변호사

통일이란 두 국가가 하나로 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써 본질적으로 평화적이지 않다. 국가라는 것이 합법화된 물리력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통일은 두 물리력이 하나로 용해되는 폭력적인 과정이다. 대부분의 통일은 폭력적으로 달성됐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그러했고, 현대의 베트남, 예멘이 그러하며, 노예제에 관해 견해를 달리하던 미연방의 남북 간의 차이도 남북전쟁을 통해 폭력적으로 해소됐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통일의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 4대 강국의 군사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무력에 의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분단의 유지는 평화고 통일은 폭력적이라는 역설적인 현실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이라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평화통일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독일의 통일은 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에서 시민혁명이 선행했기 때문으로, 독일통일 역시 시민혁명에 의한 국가체제의 변혁이라는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이뤄진 것이다. 서독정부가 분단 시기 동안 통일이라는 구호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도 통일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우리 정부가 통일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도 통일을 위한 교류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독일과 우리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는 독일이다. 결국 시민으로부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한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 간의 평화적인 조약체결의 형식에 의해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통일은 남북쌍방의 통일을 향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좌우될 것이고 시민사회가 형성돼 있지 않은 북한에서의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세력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일 뿐 아니라 인류 보편의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 정책은 북한 내 시민세력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돼야 한다. 시장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장마당경제가 자생하는 것은 억압적 국가기구에도 불구하고 풀처럼 돋아나는 교환경제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류협력이 타겟으로 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남한의 자본, 기술, 경영관리가 북한의 토지, 노동력과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남북의 경제교류가 북한의 장마당경제와 결합해 시장경제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교류에 의해 외부의 사상과 관점이 북한에 유입될 것이고 평화적이지만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남북의 경제는 서로의 실핏줄을 이어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전환할 것이다. 봉쇄와 제재는 기존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지언정 새로운 체제를 창출할 수 없다. 새로운 체제는 교류, 무역, 투자에 의해 시작될 것이다. 중세 속담에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고 했다. 경제교류 역시 북에 자유의 공기를 불어넣을 것이고, 이는 제재와 봉쇄로는 불가능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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