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징수팀은 누적되는 세외수입 체납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됐다.
청주시는 세외수입 관련 산하 전 부서에서 200여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를 했으나 징수인력 부족, 징수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비, 지방세 대비 체납처분의 실효성 저하 등으로 체납액 누증과 징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주시는 세정과에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등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징수를 위해 전담인력 9명으로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고 과년도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전념토록 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39만건 429억원에 달하는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이관 받아 155억원을 징수목표로 삼고 체납 안내문과 각종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분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예금 전자압류 및 추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직장급여 압류, 체납자 보조금 및 대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담팀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납부의무자 간의 형평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7220@hanmail.net
신동렬 hkbsch@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