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공제보험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운영,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ㆍ어린이집ㆍ장기요양기관 등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상해공제보험 가입비는 2만원으로 1만원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2500원은 강원도에서, 나머지 7500원은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군에서 본인 부담금 7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정선프란치스꼬의 집 및 정선군노인요양원 등 관내 25개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전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사회취약지역 및 군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 지원시책을 발굴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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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sso0486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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