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져 감에 따라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 늘이기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태백으로 주소를 옮겨 1년 이상 거주한 1인 전입 세대에게는 10만 원, 2인 전입 세대에게는 20만 원, 3인 이상 전입세대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태백사랑상품권을 매년 1회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또 우리지역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입하는 학생에게도 10만 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그 밖에도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정착을 위해 1명당 20만 원 지원과 인구시책 유공기관과 단체, 기업체에 대하여도 전입 실적에 따라 작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청 누리집(www.taebaek.co.kr)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태백시청 자치행정과(550-20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인구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며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 사업의 동력이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o04861@naver.com
강경식 sso04861@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