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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개선 추진

[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금융당국(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중소기업 현장점검(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 결과, 중소기업 대출(개인사업자 대출 포함)의 만기연장 절차와 관련하여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15.10.20.)됨에 따라, 은행권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통보 예외 대상으로 정한 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안내시 기존의 유선통보 외에 DM,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희망하는 대체수단을 활용한 만기안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하고,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을 만기도래 1개월 이전 또는 조기에 신속하게 안내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단 고객이 희망하지 않거나 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부 대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별도 통보가 불필요한 대출 등) 제외된다.

또한, 해외 체류나 파견 등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 방문이나 사전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를 은행별로 마련하거나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관련 개선 사항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16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공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hkbs.co.kr

김승회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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