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통보 예외 대상으로 정한 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안내시 기존의 유선통보 외에 DM, 이메일, 팩스 등 고객이 희망하는 대체수단을 활용한 만기안내 절차를 추가로 시행하고, 만기도래 관련 제반사항을 만기도래 1개월 이전 또는 조기에 신속하게 안내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단 고객이 희망하지 않거나 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한 일부 대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별도 통보가 불필요한 대출 등) 제외된다.
또한, 해외 체류나 파견 등으로 고객 본인이 직접 여신거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 방문이나 사전방문을 통한 만기연장 절차를 은행별로 마련하거나 개선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절차 관련 개선 사항의 내규 반영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16년 상반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 공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전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sh@hkbs.co.kr
김승회 ksh@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