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시행은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 신규 시에 적용되며, 고객 의사에 따라 통장발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통장 대신 영수증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된다.
종이통장 발행 선택 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인 통장기반 거래 관행 혁신에 동참하고, ‘무통장 거래’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11월30일까지 영업점에서 적립식예금 또는 거치식예금 가입 시 통장발행을 생략한 고객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예금 신규 시 종이통장 사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통장발행을 생략하는 것이며, 발행을 생략했더라도 추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며 “예금 신규 시 통장사용을 원하는 고객은 기존처럼 종이통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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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하 sjh214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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