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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연, 수출 금융 활성화 상품 약관 합의
[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는 9개 외국환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가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및 수출금융 활성화를 위한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 약관 개정’에 합의했다고 11일(금) 발표했다.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는 무역보험 금융성 상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관조문 및 면책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지난 7월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달간 6차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합의의 주요내용은 ▷약관에 면책기준 수립·통지 명시, 무역거래 형태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은행의 서류심사 강화와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설명서 안내 등 ▷특약을 통한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 ▷수출계약서 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요건, 매입서류 심사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 면책기준 수립 등이다.

동 합의사항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및 은행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합의를 통해 수출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sjh2141@hkbs.co.kr

석진하  sjh214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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