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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적은 구제제도 개선 시급

도심 속 재개발 현장.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파손돼 비산 우려가 높다.

[환경일보=서효림 기자]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 7년이다. 그러나 여전히 석면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규로 생산하는 석면 사용이 금지됐을 뿐이지 기존에 건축자재로 쓰이고 있는 석면은 계속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등의 재건축과 관련한 대규모 해체 제거 과정에서 석면 노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석면피해자가 직접 위험성 알려
최근 석면 피해자들이 모여 스스로 석면의 피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피해자대회가 지난 18일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석면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석면피해 구제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병원, 학교 등 생활 곳곳에 노출된 석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 구제법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일반인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범위를 일반 피해자까지 확대해서 긴급하게 구제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 제도는 시행한 후 지난 7월30일까지 170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그 중에 절반 가량인 556명은 사망했다.


죽고서야 보상하는 구제제도
석면폐는 석면질환 가운데 대표적인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현행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환경성 석면폐를 1~3등급으로 나누고 2~3등급 환자들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이 지나면 중단한다. 1급에 비해서 질환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이유인데 2~3등급 석면폐 환자들의 상태가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중피종암으로 악화돼야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 따르면 실제 적지 않은 환경성 석면폐 2~3등급 환자들이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또는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돼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암환자들은 생존연한이 1년여에 불과해 뒤늦게 구제제도가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치료도 되지 않고 요양지원도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유족에게 남은 구제금이 지급되는데 이 구제금도 산업재해보험금의 10~3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복도 천장재에서 분석된 백석면 전자현미경사진


산재보험금 ‘하늘에 별 따기’

산업재해보험의 경우도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게 현실이다.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면암환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후 2013년까지 석면관련 산재인정은 200건도 채 되지 않았다. 반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는 그보다 8배 많은 1705명이다.
전국석면피해자대회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산재와 구제의 차이를 없애고, 석면폐의 등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구제제도의 신속성을 더해 석면피해자들이 남은 여생을 힘들지 않게 보내도록 법제도를 보완하고, 석면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노동자와 시민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석면추방네트워크 임흥규 팀장은 “석면에 노출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더욱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hr8212@hkbs.co.kr

서효림  shr82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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