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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개정돼야
환경오염사고가 발생되면 대부분 화학물질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관련업체가 전국에 산재돼 있어 화학물질사고의 위험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2012년 기준 석유화학 3대 제품군(합성수지, 합성원료, 합성고무)의 국내 연간 생산량은 2100만톤이었으며 UNEP보고서에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화학물질의 생산량은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학물질 유동량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생산량은 43억2500만톤이었으며 취급업체 수는 1만6547개소에 달한다.

이들 업체의 입지분포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1000개소,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 산업단지에 분포해있다. 따라서 화학물질 취급업체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화학물질 사고 역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에 구미에 위치한 화학제품 생산업체 ‘(주)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 환경사고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로 기억될 수 있는 사건이며 이 사고로 인해 수십 명의 공장 근로자 및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물론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인 피해까지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잊지 못할 것이다.

화학물질관련 사고는 이러한 대형사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지난 2014년12월10일 대구도금공장 염소산가스누출사고, 2014년 8월22일 인천남동공단 염소산가스유출사고, 2104년2월14일 빙그레공장 암모니아가스 폭발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관리기준에 대처하고자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기준과 체계를 대책을 수립해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율’(이하 화평법)을 제정해 2015년 1월1일 공포함으로써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요지는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국내에서 제조, 수입되는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심사·평가, 허가물질의 지정 및 변경부분과 정보 공유부분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소비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자간에 유·위해성관련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5개월이 지난 지금 재계와 화학관련 단체에서는 복잡한 등록절차와 업무의 반복성, 장기간의 평가기간 소요, 고비용 발생, 기업 비밀 유출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 환경단체와 노동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이 가장 큰 사용자가 ‘사업자 의무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화학물질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상실됐다며 화학물질 사용업체를 ‘의무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물론 법규 제정 당시 정부는 관련 산업계와 노동계, 환경단체 등과 수십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해 화평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 조기정착에 실패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산업계의 원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환경부에서는 그동안의 화평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우선 ‘화평법 시행규칙’부터 일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다.

아직 시행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법안을 평가하는 것은 시가상조라는 분석도 있겠지만 환경부는 그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 취지를 살려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감하고 정확하게 검토·분석해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위해성예방협회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대상 종목과 수량의 기준은 화학물질에 노출돼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화학관련 업계에서 요구하는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경제적 지원방안과 기업의 산업 기밀 유지방안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는 물론 산업계의 국제경쟁력도 고려해 보완돼야 한다“며 정부에 대하여 강력히 개정을 촉구했다.

환경오염사고는 “법을 만들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글/허명준 폐기물처리기술사>

허명준  mjheo@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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