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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 과징금 철퇴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홈쇼핑 6개사에 과징금 144억원 부과됐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홈쇼핑 6개사(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홈앤쇼핑, NS쇼핑)에 대해 과징금 143.7억원을 부과했다.

납품기업에 판촉 비용 부당 전가및 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였다. 업체별로는 CJ오쇼핑 46.3억원, 롯데홈쇼핑 37.4억원, GS홈쇼핑 30.0억원, 현대홈쇼핑 16.8억원, 홈앤쇼핑 9.4억원, NS쇼핑 4.0억원을 부과받았다. 

홈쇼핑과 납품업체간 판매수수료도 임의로 바꿔 납품업체에 손해를 끼쳤다.


CJ홈쇼핑, GS홈쇼핑 등은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주문 수단인 전화 대신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업무를 처리하는 납품업체들에게 더 많은 판매 수수료를 부담시켰다. GS홈쇼핑은 계약서에 없는 72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햇다.

이 외에도 납품판매 대금 결제기일을 지키지 않았던 사례는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홈쇼핑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들은 방송 정액제가 일정금액을 고정비적 성격의 세트설치비, 모델비, ARS 이용비 등을 포함해 기본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액방송의 조건 자체가 홈쇼핑사에게는 판매리스크가 전혀 없다"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TV홈쇼핑사의 선호로 정액방송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기획부터 방송 제작·진행까지 전과정에 관여하면서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정액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과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홈쇼핑업체들의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 박희진 연구원은“1분기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의 영업이익은 각각 15.5%, 14.0%, 8.6% 감소 영향을 미칠 것이미 과징금을 제외하더라도 이들 업체들은 이미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실적 부진과 외부 변수 등으로 홈쇼핑 업태에 대한 단기 매력도는 크지 않다”고 평했다.

그는 홈쇼핑 불공정 행위의 원인으로 “모바일 채널의 이익률이 평균 3%가량 낮고, 전체 취급고의 50%를 상회하는 TV채널은 SO(Service Operator, 유선방송사업자) 송출 수수료가 부담이다”고 분석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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