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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진흙탕 싸움’ ...먼저 물면 이긴다?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SKT·KT·LGU+의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은 뺏고 뺏기는 고객유치 전쟁이다. 올해 LTE-A 시장이 개장하면서 3사의 신경은 곤두서 시장은 과열상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공정위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객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흙탕 싸움을 계속해 왔다. 돌아보건데 SKT·KT·LGU+ 이동통신 3사의 성패는 누가 선공(先攻)을 했는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일부에서는 SKT·KT·LGU+ 삼자중 누가 먼저 과징금을 무느냐가 마케팅의 관건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SKT는 허위 광고로 KT에게 영업상 200억 가량의 손실을 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소송가액은 10억원대이다.

SKT가 LTE-A 시장선점을 꾀하기 위해 일부단말기로 KT,LGU+에게 고지나 동의없이 광고를 내보낸게 문제의 촉발이다. KT와 LGU+는 SKT가 지난해 12월29일 3밴드 LTE-A의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광고에 대해 “SKT가 LTE-A 고객 사전 체험용으로 수령한 단말기 100대를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행위”라 비난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법원은 SKT 광고중지를 통보했다.

SKT는 애초 법원의 광고 신청 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KT가 기다리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으로 역공에 나선 것으로 SKT는 소장(訴狀)이 나오면 검토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T의 주장대로라면 SKT는 200억의 이득을 보고 10억의 손해만 난 셈이다.

또한, SKT는 방통위에게 내려진 과징금 처벌 건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과징금 경감의 효과를 보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T, KT, LGU+ 이동통신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이들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위반 과징금을 기준액에서 30%씩 감액했는데, 이동통신사들이 방통위 실사 뒤 발빠르게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가입자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제재 후 방통위는 이 점을 감안해 KT와 함께 SKT에게 20% 추가로 과징금을 낮춰 총 50% 감액받았다.

SKT, KT, LGU+가 단통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중고폰 선(先)보상제’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18개월 뒤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30~40만원가량을 미리 보상해주는 제도다. 과징금 규모는 LGU+가 15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SKT와 KT는 각각 9억3400만원, 8억7000만원이다. 뒤늦게 대처한 LGU+는 20%밖에 감액을 받지 못했다.


LGU+ 역시 선공으로 SKT와 KT에 각각 1만1762명과 1만9444명 가입자를 가로채 3만1206명 고객수가 증가한 바 있다. 당시 LGU+는 아이폰6에 수십만원의 리베이트를 투입해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쳤다.

뒤늦게 SKT와 KT도 리베이트를 높이며 경쟁을 벌였지만, LGU+가 벌여 놓은 판을 따라가지 못하고 공정위의 제제를 같이 받아야 했다. 결국 같은 비용을 들였지만, 먼저 시작한 LGU+만 실리을 챙긴 꼴이 돼버렸다. LGU+는 당시 보조금 상한선 30만원보다 5만~10만원 많은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한편, SKT의 경우 LGU+ 가 점유한 시장에 부당한 방법으로 제동을 걸어 끌어내린 바 있다.

LTE 초기 가입자 유치경쟁 당시 SKT는 LGU+ 우수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를 조사해, 100개중 66개 판매점에 대해 SKT판매점 영업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도 중단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판매점은 대리점과 달리 3개회사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SKT가 영업코드를 빼면 단말기도 들여올 수가 없게된다.

공정위가 입수한 SKT문건에 따르면 ▷LG유플러스 도매 영업망 실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무력화 활동을 전개한다▷LG유플러스 판촉지원매장과 우수거래처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고 판매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당시 공정위는 경쟁사보다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점에 불이익을 부과한 SKT의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맞지않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고객유치 경쟁은 실시간으로 가입자 순증·순감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로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SKT의 경우 과점업체에 해당돼 고객 순감 추세를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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