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조성진 LG전자 사장(H&A사업본부장)이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했다,
관할위반신청은 해당 법원에 관할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 신청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을 주소지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재판부를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앞서 조 사장과 임원 2명을 재물손괴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탈 블루 드럼세탁기 파손과 삼성전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다.
조 사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인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대거 교체했다.
이와는 별개로 LG전자는 지난 25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홍만표 H&Partners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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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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