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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유보금, 기획소득환류세제로 재투자?...외국인 배당만 8000억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기업소득 환류세를 내 달 6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들이 기업소득 환류세를 피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주주배당을 늘리는 등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배당으로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과세방식은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미사용금의 10%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며 적용기한은 3년간 한시 적용한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업계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가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이다.

기업들이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들은 이미 대부분 공개된 바, 투자 삭감 분으로 세액이 대부분 상쇄되어 의미가 없다는 것.

대표적인 사례로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을 들 수 있다.

업무용 건물 신·증축에 사용되는 비용을 투자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제의 구멍이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실적 4조6000억원을 가정하면, 기업소득 4조6000억원 80%인 3조6800억원에 투자분, 임금상승분. 그리고 배당금을 뺀 금액이 기업소득환류세과표가 된다.

이 중 현대차에서 증축할 건물들 대부분이 투자 분으로 인정된다,

기재부는 한전부지 현대차 사옥과 자동차 판매 전시공간은 업무용으로 그리고 아트홀과 호텔만 비업무용으로 분류했고, 투자 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부지는 전체의 70~80%에 해당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총 면적 7만9342㎡ 규모의 옛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았는데, 이 중 업무용인 대략 8조를 환산한 8000억원이 투자공제액이 되고, 남은 임금상승분과 배당수익률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소득환류과표는 (-)가 된다.

현대차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도 기업소득환류세제와는 해당사항이 없다.

KB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상장된 1700여개 기업 가운데 자산 5000억원 이상인 41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시 과세 증가액을 추정했다.

현대모비스가 115억원, 현대건설이 52억원 네이버가 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낼 뿐, 다른 기업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예상 배당수익률은 13년 1900원에서 3000원으로 53.8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주가는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16만원이 붕괴됐고, 기아자동차의 주가도 2010년 10월 이후 최저수준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업계 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외국인이 전체 배당금 1조6699억원 중 절반인 7999억원을 가져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사내유보금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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