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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社 경품이벤트, 개인정보 수집.판매를 위한 '꼼수'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대형유통업체들의 경품이벤트의 ‘꼼수’행각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업계에서 당연시 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는 2014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이벤트 행사’를 열어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직접 쓰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뒤 보험사에 넘겨 임직원 다수가 기소되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1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사과문과 함께 “(법령 및 업계 보편적 기준에 부합하는 문구로 고객 동의를 받은 부분과)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품이벤트에 대한 ‘사기’행각은 사죄를 하되 ‘고객정보 수집 (및 금융업계 유통)은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모노폴리 2014 프로모션'에서 소비자에게 손목시계를 준다는 손목시계 상품권을 걸었고, 당첨된 소비자는 2만원 온라인 할인권만 받을 수 있었다. 또 배송비 사은품을 받기위해 소비자가 배송비를 따로 지불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에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기록을 제3자나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맥도날드 경품권 행사도 홈플러스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하는 마케팅일 것”이라며 “정당하다면 굳이 눈속임까지 하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홈플러스의 2400여 명의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217억 이상의 이득을 챙기고 임직원 등이 기소됐으나. 모두 불구속입건으로 처리됐다.

새정치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홈플러스의 보험서비스팀이 하는 주된 일이 경품행사에 응모한 일반인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이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고객정보를 편법으로 모으고, 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는 없고, 용서되어서도 안된다”라고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사기는 유통대기업들의 마케팅을 빙자한 금융사와의 고객정보 매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홈플러스의 사건을 계기로 고객정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 지에 대해 고객들에게 확실히 고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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