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연금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초기보증료만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하여 보증료 조정전의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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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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