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노동·안전 노동·보건
주택연금...초기보증료율 인하, 연보증료율 인상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오는 2월부터 주택연금 초기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보증료율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은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연금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한다.

초기보증료만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인상하여 보증료 조정전의 월지급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변경되는 보증료율은 오는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민원 제기가 많았는데, 이번 보증료율 조정을 통해 초기보증료가 기존의 75% 수준으로 감소해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들의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택연금이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필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기성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