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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그룹 노사전략’문건 판결...2년만에 다시 원점

삼성본사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7일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을 공개해 그 동안 삼성그룹이 부인해 왔던 삼성 무노조 경영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검찰은 삼성의 무노조 관련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심상정 의원이 문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점과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점을 들었다.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와 문건을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 문건에는 이미 삼성에버랜드와 같이 노조 설립을 와해한 사례뿐만 아니라 노조 설립이나 설립된 노조를 와해하거나 고사하는 범죄에 대한 계획과 모의까지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지난 2014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에버랜드에 민주노조 설립을 주도한 2명의 조합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조합간부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판결문은 해당 문건이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확히 이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문건을 최초 공개했을 당시 삼성은 문건에 대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 이라고 손석희 앵커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와 방송되기도 했다. 삼성은 2013년 10월 30일 삼성그룹 공식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시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문건을 시인한지 정확히 10일 만에 입장을 번복했고, 재수사를 핑계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건의 핵심은 문건에 따라 이뤄진 부당노동행위의 사실여부와 누가 이를 주도했는가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이 추궁하고 있는 바는 문건이 공개된 출처다. 삼성 측은 문건의 출처를 알아야 다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의원은 "법원은 이미 삼성그룹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에 추인(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만약 검찰에서 삼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검찰은 이 문건이 삼성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전히 삼성그룹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 측의 해석이다.

심 의원은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일부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인정했다. 이는 몸통은커녕 꼬리도 그대로 둔 채 깃털만 손댄 전형적인 축소 수사가 아닐 수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적 폭력과 헌법유린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결과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시효가 끝났다. 아울러 지금껏 지켜 온 무노조 경영이라는 구태를 벗어야 대한민국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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