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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A 고객은 뒷전... SKT의 ‘생각대로...’?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LTE-A서비스 초기시장 선점을 위해 이통사들 간 경쟁에 불이 붙었다. 최근 SKT에서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벌인 무리한 홍보·마케팅 관련 사건이 하나씩 꼬리를 잇고 있다.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 간 과장광고와 불법판매 그리고 갖은 꼼수로 고객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SKT의 최근 사례는 더욱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불법보조금...기존고객이 신규고객이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오전 SKT 본사와 대리점,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9,20일 이틀간 이뤄진 실태 점검을 통해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으며 리베이트 중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SKT측은 사업자가 단속해도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있을 수 있으며 통신 3사 모두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단통법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SKT가 무리수를 둔 것 같다” 며 “LTE폰 시장이 바뀌면서 이통사 간에 경쟁이 심해진 탓이다”라고 해석했다.

 

LTE-A 과장선점광고...홍보는 타이밍?
SKT는 지난 9일부터 예고없이 ‘3개 주파수 대역을 운용해 기존 LTE보다 4배 빠른 통신 속도를 내는 ‘3밴드 LTE’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통사의 첫 LTE-A 상용화 광고였다.

 

KT와 LGU+는 “체험용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상용화라고 볼 수 없다. 광고를 당장 중지시켜 달라”며 10·12일 SKT를 상대로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KT 역시 20일 출시를 알리면서 "진짜 상용화"라며 홍보에 나섰고, 바로 SKT도 물량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하지만, 모두 이동통신사의 허위광고로 밝혀졌다. SKT가 제공받은 체험판 100대가 전부였다.

 

단말기 공급자인 삼성전자는 21일 '갤럭시노트4 S-LTE'는 이날까지 이동통신 3사에 한대도 공급되지 않았다”며 “테스트 과정 등이 완료되지 않아 언제부터 출고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고 발표했다.

 

SKT, KT 이통사간 단말기도 없는 LTE-A를 과장 광고해 고객들을 현혹한 것이다.

 

그리고 먼저 광고를 시작한 SKT는 경쟁사인 KT로 인한 가처분 신청에 재판에 서게 됐다.


재판 규정 어기고 시간 끌기...광고시간 확보 꼼수

지난 19일에 KT와 LGU+가 SKT를 대상으로 냈던 LTE-A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체험용 단말기를 이용한 것으로 상용화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22일 <한겨레>보도에 의하면 SKT는 16일 재판이 연기된 것으로 심리결과는 기존보다 늦은 23일 또는 26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유는 재판장의 친인척이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바람에, 재판 시간이 재배당되었기 때문이다. SKT 입장에서 재판이 미뤄지면 광고 시간을 몇일이라도 더 벌수 있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지는 “SKT라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재판부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뒤 변호인을 선임했을텐데, 굳이 재판장의 친인척에게 사건을 맡겼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도 SKT가 LTE-A 광고시간을 벌기위해 재판장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한편, 불법보조금 관련해서 SKT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주 거론되던 일이다”며 “KT나 LGU+도 이통사 간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마찬가지 홍보를 펴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재판 연기에 대해 “변호를 맡은 남변호사는 과거 SKT 부사장이었다”며 “ 회사로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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