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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응암오거리 퇴폐행위 '집중단속'
[환경일보] 석진하 기자 =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응암오거리 카페골목 업소의 퇴폐·변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2015년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응암오거리에는 주택가 인근에 카페골목이 형성돼 있으며 퇴폐행위 등으로 주변 상권 및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2014년 4월부터 년중 무휴로 관내 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실적을 보면 33개 업소중 7~8개 업소만 개점하고 있으나, 야간 집중단속시간대인 22시에서 익일 3시까지는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4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고 2개 업소는 자진폐업, 2개 업소는 업종전환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은평구에서는 2015년 특별단속계획을 세워 서부경찰서 · 서부세무서와 합동해 응암5거리 카페골목의 불법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계속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업태변경 영업행위 ▷업소 내 퇴폐 · 변태행위 ▷유흥접객행위 ▷호객행위 ▷성매매 알선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서부세무서와 공동으로 가짜 양주 판매 단속을 실시하고 서부경찰서와 함께 생활안전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퇴폐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내용을 안내하고, 퇴폐업소와의 임대계약을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퇴폐업소의 퇴폐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유도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시작으로 응암오거리 식품접객업소 내 퇴폐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단속에 앞서 구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sjh2141@hkbs.co.kr

석진하  sjh214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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