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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품, ‘냉면제품’ 판매 금지...불량원료 사용

<사진제공=식약처>

[환경일보] 강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인천 남동구 소재)’이 유통기한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3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메밀가루 제품명은 ‘혼합쪄서볶은메밀가루’으로 제조일(유통기한): ‘13.3.20.(’14.9.19.)이다.

회수 대상 제품으로는 칡냉면은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20일, 2015년 4월 13일 등이고, 함흥냉면은 2015년 3월20일, 2015년 4월1일 등이며, 평양냉면은 2015년 3월23일, 2015년 4월3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come2kks@hkbs.co.kr


강기성  come2kk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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