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본회의에서 박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 획정 결정에 따른 철원군민의 건의문을 원안 채택했으며,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 2015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어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및 제2차 정례회 조례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으로 강세용 의원과 간사로 박성호 의원을 선임 했으며, 조례심사특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 관리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2015년도 정기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한 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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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복 mon58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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