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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위주로 영어자금 융자제도 개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영어자금운용요령(해수부 훈령)을 10월1일자로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훈령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영어자금으로 대환 허용, 구속성 금융상품(일명 ‘꺾기’) 판매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어자금(營漁資金)은 정부가 어업인(법인을 포함)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정책자금을 말하는데 영어자금 융자는 55,351건에 1,971,211백만원 수준이다.(2014년 8월말 기준)

어업인의 금융기관 대출이 어업별·업종별 운영비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면, 영어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영어자금을 대출받아 고리(高利)의 일반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은 어업인이 동일한 어업경비(시설비 제외) 용도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정책자금인 영어자금을 대출받아 일반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목적외 사용으로 분류돼 불가능했다. 또한 정책자금 취급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 및 일반자금 대출 강요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적 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어업인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어업인이 정책자금을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애로 없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향후 정책자금 취급기관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 정책자금 취급제한을 비롯해 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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