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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포함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전격 통과 !

한기호 국회의원


[철원=환경일보] 지명복 기자 = 국회는 지난 9월30일(화)오후 2시(한기호의원:대표발의)본회의를 열고 재석 236명 중 찬성 23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이 휴전 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했다.

그동안 정부가 지난 1956년부터 “자립안정촌”, “재건촌” 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한 민통선 이북지역 입주정책에 따라 이주한 민간인들은 전쟁 중 매설 또는 살포된 지뢰지대에 농지를 개척하거나 출입으로 사고를 당했음에도 국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가난을 대물림하며 고통의 세월을 살아 왔었다.

이에 휴전 이후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외면으로 일관하다가 지뢰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타 보상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인 2003년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관계부처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었다.

이제 2003년 첫 입법 발의 후 11년 만의 법 통과로 지뢰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위협, 가정파탄, 代를 물리는 가난의 악순환을 끊는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아울러 생계유지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에 통과된 『지뢰피해자지원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뢰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해 의료지원금 지급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일부 지원 된다.

동 법안이 마련되면 지뢰피해자 314명을 대상으로 약 8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1993년부터 2011년까지 UN 등에 대한 지뢰제거기금으로 총 8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공동발의 명단)권성동, 김광진, 김기선,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종태, 김진태, 김형태, 박덕흠, 손인춘, 송영근, 안덕수, 염동열, 유기준, 유승민, 윤명희, 윤상현, 이강후, 이이재, 이철우, 정몽준, 정문헌, 정희수, 조현룡, 최봉홍, 홍문표, 황영철, 황진하(총 30명의)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법통과에 대해 한기호 의원은 “먼저 입법 발의에 동참해준 30명의 의원들에게 감사하며, 그동안 지뢰피해자와 가족들은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에 허덕이고 있고, 국가배상청구권 제도도 알지 못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라도 동 법이 통과된 것은 지난 60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 하겠다”라고 밝혔다.

mon5875@daum.net

지명복  mon587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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