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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다자녀 복지 확대 시행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공군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71일부로 세분화해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이었던 것을 ‘3자녀‘4자녀 이상으로 구분했고 그에 따른 혜택을 별도로 수립해 적극 지원한다.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군 간부들은 본인 희망 시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 내 보직조정으로 경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 이러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불성실 근무자로 평가받는 인원들은 철저히 구분해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한 공군은 복지기금을 활용해 아이를 셋 이상 출산하는 군 가족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에 공군 간부가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지자체(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둘째 자녀 출산 시 최대 50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1000만원), 군인공제회(첫째 출산 30만원, 둘째는 40만원, 셋째 이상은 60만원), 맞춤형 복지자금(셋째 이상 출산 시 300만원)에서만 지급됐다.

 

하지만 공군은 자체 복지기금을 활용해 20147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셋째 출산 시 20만원, 넷째 이상 출산 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4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공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했을 때에는 선발과정 총점의 3%에 해당되는 가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병사 선발과정에서는 올해 111일부터 3군이 공통으로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들에게 100점 만점에 4점의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지만 간부 선발 시 다자녀 가정 가점을 적용하는 것은 공군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관사 입주신청 시 신분계급, 입주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원하는 평형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고 공군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을 부여받는 등 4자녀 이상 군 간부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됐다.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이건완 소장은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으로 공군 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국가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공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은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롯데그룹의 지원 하에 오는 7월 중순 백령도에 위치한 공군부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과 함께 공군의 군가족 지원정책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동육아나눔터가 개소되면 공군부대뿐만 아니라 인근의 육군 및 해병대, 지역주민들의 미취학아동 30여명이 이 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된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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