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회사는 공사와 조합이 각각 50% 균등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13.11월 설립되었다. [정산회사 운영자금 130억원(자본금 30억원, 정부지원자금 100억원)]
이후 거래 관리 및 대금 정산 관리를 위한 필수 운영 시스템인 「통합정산시스템」을 구축 완료(’14.3.)하였다. 또한, 시스템 안정화 및 새로운 거래 변화 적응을 위해 단계별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전면 시행을 하게 되었다.
「가락시장 정산회사」는 상장예외 거래의 대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함으로써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자 신뢰를 높이게 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상장예외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가락시장 정산회사」가 7.1일부터 전면 운영된다고 밝혔다. |
상장예외 거래는 그 동안 중도매인이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산회사에서 상장예외 거래의 지불을 대행하게 된다.
대금 정산은 판매 후 익일 안으로 출하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중도매인에게 7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하자들은 더 이상 대금 정산이 늦거나, 중도매인의 부실로 인해 출하대금을 떼일 우려가 없게 된다.
「가락시장 정산회사」에서는 정산 기능뿐만 아니라 출하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지 출하자는 앞으로 농산물이 도매시장 반입, 판매될 때 정산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출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게 된다.
정산회사의 운영 시스템인 「통합정산시스템」에도 출하자 메뉴를 제공하여 거래내역 및 정산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되며, 이와 별도로 정산회사에서 출하자에게 정산서를 FAX로 전송한다.
또한 출하자 및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garakjs.co.kr)를 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예외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유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는 중도매인이 종이 송품장을 작성하여 직접 상장예외품목 반입신고소 방문, 신고하였으나, 오는 11월에는 모바일 웹을 개발, 운영하여 출하자가 간편하게 송품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송품장」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송품장 신고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송품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행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정산회사」가 운영되면 출하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산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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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회 ksh@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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