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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청,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지정·운영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활용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은 기존 모범부동산중개업소 및 최근 1년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위주로 지역별 분포하여 103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게 된다.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지정 현황은 남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안내의 집으로 지정된 부동산중개사무소 입구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으로 지정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안내문, 안내지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와 불편사항, 시설물 망실·훼손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교육을 오는 3일 2시에 남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으로 다소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도로명주소가 주민 생활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usobm@hkbs.co.kr

오부묵  usobm@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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