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4년 2월 6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는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는 6일부터 6월 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기관은 전국 58개소 교통안전공단이며, 검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서 원본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며 30일 이내에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군은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하동군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하동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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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채 wichae170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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