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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의곤 감독, 체육유공자법 적용하라

[환경일보] 박미경 기자 =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회장 김철관)가 지난 15일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도중 갑자기 세상을 떠난 한국 여자레슬링대표팀 김의곤(56) 감독에 대해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2014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 있을 때 ‘한국레슬링계의 큰 별’로 불리던 여자레슬링 국가대표팀 김의곤 감독(56)이 별세했다.

지난 18일 고 김의곤 감독의 영결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선수들, 몇몇 지인들만이 함께한 가운데 대한레슬링협회장(葬)으로 조촐히 치러졌다.

지난 18일 태릉선수촌에서 고 김의곤(향년 56세) 여자레슬링 국가대표 감독의 영결식이 진행됐다.

<사진제공=대한레슬링협회>



이와 관련해 인기협은 “같은 날 러시아 소치에서는 국민의 환호를 받으며 금메달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태릉선수촌에서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선수들을 지도했던 대표팀 감독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제자들의 슬픔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의 태도를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일하던 중 순직한 대표팀 감독에 대한 예우라고 하기에는 형편없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인기협은 고 김의곤 감독을 ‘순직’ 처리하고 체육유공자법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언론기관은 소외 종목의 국가대표팀 선수와 감독 등이 최상의 훈련과 의료안전 관리,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도지원을 당부했다.

 

glm26@hkbs.co.kr

박미경  glm2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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