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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본인’ 인증 절차 강화

[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앞으로 인터넷뱅킹 이용시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및 비은행권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의 개인이용자이며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를 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인인증서를 갱신하거나 300만원 미만 이체 시에는 추가 본인확인 절차 없이 기존방식대로 거래 가능하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은행에서 받은 보안카드 또는 OTP로 추가 인증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휴대폰문자 또는 전화확인등을 통해 인증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신의 휴대전화나 유선전화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일치해야 추가 인증이 가능하며 일치 여부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인증을 거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뱅킹 시 이용하는 PC를 ‘거래 이용 단말기’로 지정하면 기존처럼 2단계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또는 PTO’로 거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뱅킹 보안 강화를 통해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회사들은 콜센터를 2주간 24시간 체제로 운영해 서비스 이용방법, 개인정보(휴대폰·유선전화번호 등) 변경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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