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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비과세상품 '저축보험 제대로 이용하기' 소개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세제 개편으로 중산층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과세 상품을 통한 세(稅)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하나생명
특히 보험사의 대표 비과세 상품인 저축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상품이다. 10년이란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앞으로 비과세 혜택의 지속적인 감소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을 고려하면 절세용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하지만 저축보험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가입 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나생명은 저축보험 가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를 소개했다.

 

10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받는 장기상품…보험료는 무리하지 않게 설정

 

저축보험은 10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상품이므로, 가입 시 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 노후자금이나 자녀교육자금 등 장기 목돈을 만들 때 활용하면 좋은 상품이다. 결혼 초기에 가입하면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만기가 될 것이며, 40세에 가입하면 은퇴를 맞이할 50세에 보험금을 타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 여유가 있는 20대들도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해서 돈을 굴려나가면 복리 효과로 인한 목돈 마련과 절세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초기 사업비가 발생하는 보험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모든 저축을 저축보험에만 올-인하는 것도 무척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가입 목적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상품으로 잘 나눠서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축보험은 중도 해지하지 않도록 보험료를 무리하게 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중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 매력적, 최저 보증 이율은 반드시 확인해야

 

저축보험의 강점은 예, 적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공시이율을 제공한다는 점과 연복리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공시이율은 보험사에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최저보증이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공시이율이 떨어져도 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따라서 금리 상승기에는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요즘과 같은 금리 하락기에도 안정적인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금리가 언제 어떻게 내려갈지 모르므로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과거에 확정금리로 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과거에는 10%안팎의 높은 확정금리 상품이 많았으나 현재는 확정금리 상품이 절판되었으며, 과거처럼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만기는 10년, 납입기간은 3년부터 설정 가능

 

저축보험은 보험상품이므로 만기와 납입기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보험의 만기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이고, 납입기간은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 만기는 최소 10년으로 해야 하며, 납입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거치형의 일시납 상품과, 월납의 경우는 보통 3년부터 설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무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일반 저축보험보다 최저보증이율 높은 양로보험

 

하나생명이 올해 초 출시한 ‘넘버원 더블리치 저축보험’은 저축기능과 사망보장기능을 동시에 갖춘 양로보험으로, 일반 저축보험보다 사망보장 기능이 강화된 상품이다. 최저보증이율도 연복리 3.5%로 높아,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저축기능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망보장 또는 연금전환까지 염두에 두고 저축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하나생명의 경우, 보험 가입 후 10년 경과하면 45세부터 연금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생명 영업교육팀 최정국 차장은 “금융권 전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세테크족들은 특히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며 “저축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중도 해지 없이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ljy@hkbs.co.kr

이재용  lj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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