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유지명 기자 = ‘외국 쓰레기’ 밀수입에 대한 중국해관(세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관세청이 지난 6월15일까지 전국 관세청에 등록 기재된 밀수금지 ‘외국 쓰레기’의 수입 자료를 취합한 결과, 범죄 위법 안건이 29가지로 조사됐다.
또한 등록 조사 처리한 ‘외국 쓰레기’ 밀수위법 안건은 196건이며, 총 6만8000톤의 쓰레기가 검사 압수됐다.
‘외국 쓰레기’는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용가치가 없어진 고체폐기물을 부르는 속칭으로 수입이 허가된 ‘재이용 가능한 고체폐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중국 정부가 수입을 금지시킨 고체폐기물은 자국 이외에서 생산된 전자쓰레기, 생활쓰레기, 의학용 쓰레기, 공업광재, 낡은 옷, 건축쓰레기 등이다. 반면 합법적으로 수입이 허가되는 폐기물은 가공재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폐기물의 보배’라고 불린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초 중국해관은 10개월 동안 고체폐기물 감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결정, 외국 쓰레기 밀수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관세청은 주요 지구와 루트로 통하는 고체폐기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각종 허위 보고된 허가증을 이용해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범죄 행위를 적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몰래 운반, 비밀 소장, 사기‧허위 진술’ 등의 방식을 통해 외국쓰레기를 밀수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저지했다.
일례로 상해해관은 지난 3월, 2가지 밀수 폐기물 안건을 연속적으로 등록‧처리했다. 당시 검사 압수된 공업폐기물은 6200여톤으로, 독성 카드뮴 함량이 9~11%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유해성 원소는 기준을 30여 배나 초과하는 위험한 폐기물이었다.
이외에도 해관은 국가와 지역구역의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고, 불법적으로 밀수되는 고체폐기물의 체제를 개선‧반송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국 해관은 이미 조직적으로 진입 금지 폐기물과 허가가 되지 않은 폐기물들을 9400여톤이나 반송 조치시켰다.
<자료=중국 관세청/번역=유지명 객원기자>
박순주 parksoonju@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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