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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협약 체결

[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은행권은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 등의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을 24일(금)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들은 내규개정 및 전산개발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은 연체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5년까지의 분할상환방식으로 지원된다. 금리는 기존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각행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연체이자는 채무조정 취급시까지 정상이자 납부시 연체이자 감면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프리워크아웃을 위한 대환시 종전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해진다.

 

경매 신청 등 예예에는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은행은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하여 연체 발생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 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유예기간 중 차주가 주택을 매도하여 원리금 상환시 연체이자 감면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 지원으로는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 신청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된다.

 

프리워크아웃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차주에게 채무조정의 내용 및 신청방법, 상환능력 증빙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 협약의 시행으로 상환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차주가 채무조정을 활용하여 대출을 정상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을 예방하고, 은행으로서도 차주에 대한 채권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부실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ljy@hkbs.co.kr

이재용  lj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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