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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자에 최고 3,300만원 보상
[서울=환경일보] 김규천 기자 =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가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석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내달 2월부터 12월 말까지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로 신청 절차 및 서류준비 등 특별유족신청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한다. 동대문구에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 있으며 서울에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동대문구 맑은환경과 김미자 과장은 “동대문구는 작년에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석면 피해자 유족 5명에게 약 5700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아 심심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면피해구제 제도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석면피해구제안내센터(☏2127-4371)로 문의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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