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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실시

【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적정부과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거시설과 공장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 시 전체 2688개소가 해당된다.

 

조사내용은 건축물 소유 및 용도,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등이며 읍면동별로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요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해 부과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해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사용 자동차와 시설물에 부과되며, 매년 1월과 7월에 시설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분을 합쳐 총 6만8884건에 2901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kth6114@hkbs.co.kr

김태홍  kohj007@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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