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 조정률 |
[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 8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0%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동계 전력수급을 감안, 전기요금의 가격 시그널 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한 정도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경제 주체별로는 부담능력을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조정했다.
주택용 요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평균 이하인 2.0%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용·일반용 고압요금은 각각 4.4%, 6.3%로 평균 이상 인상하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산업용·일반용 저압요금은 각각 3.5%, 2.7%로 인상한다. 교육용·농사용 요금은 각각 3.5%, 3.0%로 인상한다.
향후 제조업, 서비스업간 융합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금번 요금 조정 시에는 요금 수준이 유사한 ‘일반용,산업용 요금단가표(계약전력 300kW 이상)’를 우선 통합한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지식서비스산업’ 특례 요금표는 현재 요금 수준을 고려해 일반용의 3% 할인규정으로 2014년까지 변경한다.
한편, 전기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력사용 패턴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적용중인 수요관리형 요금제(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적용대상을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확대키로 했다. 이 사항은 스마트 계량기 보급상황에 따라 수요관리형 요금제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갑작스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5.9% 할인)키로 했으며, 기존에 산업용·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던 일부 교육시설(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특별법에 따른 학력 인정 교육기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육용 요금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월 8000원 정액감면하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 정액감면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경부는 전력 피크 감축효과가 약 75만kW(요금조정 : 60만kW 감축,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 : 약 15만kW 감축)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시 가구는 월평균 930원(4.66만원→4.75만원), 산업체는 월평균 27만원(611만원→638만원)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물가도 0.04%p, 생산자 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가계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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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cob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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