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동대문구 성인지예산서 |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됐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2010회계연도부터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3회계연도부터는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됐다. 동대문구의 새해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20개 652억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97억1300만원으로 분류된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과 남성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 환경개선을 위해 6개사업 533억9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억8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1억62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적용한다는 것은 남녀차별이 오래도록 지속돼왔던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하고 혁신적인 제도”라며 “이번 성인지예산편성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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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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