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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에서 유엔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가 있었다. 현재 북극해에서 미국보다 넓은 면적의 얼음이 녹아내렸다는 내용의 발표다. 이에 대해 기후변화는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온실가스의 효과는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다.


반면 기후변화대응의 국제 정세는 교토의정서 체제의 2차 공약기간을 과도기적 기간으로만 여겨 감축 동력이 사실상 떨어진 듯한 분위기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캐나다는 교토의정서의 연장에 불참 의사를 한 상태다. 결국 2차 의무감축국 29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약15%에 불과하다. 결국 급변하는 기후문제의 인식은 있으나 대응은 아직 뒷전이다. 다만 각국별로 자발적인 감축노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협약에서의 정책과 제도들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활용전략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제법상의 형평성과 구속력 강화로 인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대비해 규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협약시 우리의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대응준비도 필요한 때이다.

 

kts@hkbs.co.kr

김택수  kt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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