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강남의 한 의류매장이 손님을 더 끌기 위해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
[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지식경제부가 이달부터 전력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에 예민한 거리 상점들은 여전히 문을 활짝 열고 손님맞이를 하고 있다.
27일 강남의 한 의류매장은 겨울상품을 세일하며 손님을 더 끌기 위해 난방을 하면서 문을 열어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매장에는 이중문이 설치돼 있었지만 유명무실이었다. 또 매장 안은 겉옷을 입고 있기에 답답할 정도로 난방이 과한 상태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7일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1회 50만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문을 연 채 에어커튼을 사용하는 상점도 적발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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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cob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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