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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월급제’ 전환하나

[환경일보] 안상미 기자 = 서울시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택시기사들의 ‘완전월급제’가 도입이 예상됐으나, 시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운행기록계.
▲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자료=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올해 초부터 설치가 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기사의 ‘완전월급제’ 시행 여부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민수홍 택시정책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이 적용되면 택시업계의 수익관리가 투명해진다. 그 후에 임금수준 책정과 사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되는 게 순서”라며 “현재로서는 사납금 폐지나 완전월급제는 계획에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 8월 착수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토대로 2013년 상반기 내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연구원은 내년 2월까지 택시서비스의 총체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운수종사자 처우 현황 및 개선방안,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운수종사자의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금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택시산업 활성화대책에 따른 지자체 요금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원가검증용역을 검토하고 요금조정과 연계해 처우개선 담보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입과 근무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가 제공될 거라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업무환경, 경영난 동시 해소

 

한편 이같은 제도의 배경이 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난 7월부터 장착의무화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택시 운행기록과 요금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게 된다. 현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률은 97%이며, 정보제공에 71.8%의 업체가 동의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과정과 수익관리가 공개돼 택시업계의 반발이 우려되는 데 대해 민 팀장은 “택시법인 255개 중 183개 업체가 정보제공에 동의했다. 연말까지 나머지 72개 업체의 동의를 얻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100% 동의를 얻어 내년도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차질없이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택시업계가 경영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택시차고지.

▲ 서울시 내의 한 택시 차고지. 현재 서울 택시업체

255개소 중 144개소가 차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인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 및 처분도 유예할 예정이다.

 

반면 운송수입금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택시차고지 확보, 차고지 임대료 지원 등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업체 255개소 중 144개소(56.4%)의 차고지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상태로 시는 버스차고지 매입 시 일부를 택시차고지로 제공하거나 지하철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coble@hkbs.co.kr

안상미  cob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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