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가능한 것은 기업이 영업상 기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면 대부분 승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청기업 85%는 비공개가 허용됐으며 유독물질을 다루는 업체 가운데 연간 조업일수 30일 이상 사업장만 공개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취급해도 조업일수만 맞추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 프렌들리’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명목 아래 국민의 안전과 행복, 환경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게다가 일자리 창출이나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규제 때문에 영업하기 어려워요’라고 칭얼대면 ‘이런 어려운 시절에 감히 기업의 발목을 잡다니 저놈을 매우 쳐라!’라며 이곳저곳에서 얻어맞기 십상이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 주변에 공장이 있다고, 혹은 대기업이 있다고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그로 인한 피해를 내가 감수해야 할 이유 같은 건 처음부터 없다. 그럼에도 기업하기 힘들다고 ‘징징’댈 거면 다른 나라로 떠나라. 받아줄 나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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