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하수처리장 용량 미증설이 불법방류 원인이었다 고 스스로 인정..
□ 남양주시 최재성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의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무단방류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 무단방류의 책임이 남양주시의 잘못이 아닌,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용량증설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를 밝힌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가 지난 10월10일 발표한 ‘남양주시 화도하수처리장 미처리 하수 불법배출 특정감사’ 결과에서, 남양주시가 연평균 1,275톤을 불법 방출 하였다고 밝혔다.
○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
불명수가 원인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용량 증설 필요 없다더니,
감사결과 용량 증설 하겠다??
□ 환경부는 지난 9월2일 최재성의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남양주시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불법방류의 원인이 과다한 불명수의 유입이므로,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하수처리 용량 증설은 어떠한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 감사결과에서는 하수처리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 이는 결국 남양주시의 하수처리용량 증설을 환경부가 사전에 승인하였다면 불법방류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불법방류의 원인 제공은 환경부도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환경부, 15,000톤 무단방류 했다더니 조사결과 1,275톤 무단방류??
□ 최초 언론기관의 보도에서는 남양주시가 매일 1만톤을 무단방류 하였다고 보도 되었으며,
○ 이후 환경부에서도 8월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하여 매일 최대 15,000톤을 무단방류 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남양주시가 매일 15,000톤을 실제 방류한것처럼 각종 언론기관에 보도됨.(환경부의 보도자료에는 일 평균 방류량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 이는 최초 무단방류를 적발한 한강유역환경청이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방류유속 실측자료’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10,000톤~15,000톤이 무단방류 되었다고 추정한 것에 기인하였으나
○ 실제 감사결과에서는, ‘우회수로 자동제어 시스템’, ‘방류유속 실측자료’등을 확인한 결과 1,275톤(일평균)이 무단방류 되었다는 것이 확인된것임.
환경부, 녹조현상 지자체 떠넘기기 한 것 아닌가?
상급기관 감사 촉구, 환경부 책임규명 및 책임자 문책 필요.
□ 결국 환경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무단방류의 원인은 남양주시와 환경부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 무단방류량을 환경부가 잘못 판단하여 남양주시를 중범죄 집단으로 잘못 보도되게 하였다고 인정하는 감사결과 인 것이다.
□ 최재성의원은 이번 감사결과 보고를 보고, 환경부가 계속된 녹조 증가현상으로 위기에 몰리자 이 원인을 힘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며
□ 총리실, 감사원등 상급기관에 이러한 환경부의 자기 잘못 감추기식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며, 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와 함께 최의원은 환경부가 스스로 잘못된 허위정보를 언론에 흘린 책임자 규명 및 하수용량 증설을 거부한 책임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김인식 isk88k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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