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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화학물질 수입업체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상반기 중에 수도권 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입업소 951개에 대해 화학물질 수입절차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입절차를 위반한 75개 사업장을 적발해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했다고 밝혔다.

 

 세부 위반내용 및 처분결과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미이행 13개,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8개, 취급제한물질 수입·영업 무허가 6개 등으로 27개 업소가 고발됐다. 또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 등으로 48개 업체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화학물질 및 대부분의 화학제품은 화학물질 확인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수입하기 전 반드시 확인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입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적발해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화학물질 확인제도’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분이 신규화학물질,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이하 ‘규제대상물질’이라 함)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그 결과를 작성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수입전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에 제출하고,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각종 허가,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 확인제도 홍보를 위해 분기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일정은 11월초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 자료-화학물질관리과)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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