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9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이 9월14일 강남지구에서 첫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신도시와 전환지구에서 약 7천호 정도 입주했으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의 입주는 이번이 처음이라 보금자리주택 대기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강남보금자리 토지이용계획도 |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는데 기여했으며,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으로 민간의 위축된 공급능력을 보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주택수급 불균형이나 집값 급등 가능성을 예방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임대주택(영구, 국민, 10년, 분납, 장기전세 등)과 중소형 분양주택을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임대주택 일변도의 종전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했던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복지수요 증가, 슬럼화 등 우려)를 완화하고, 계층간 통합(Social Mix), 입주민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번 강남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임대주택 재고 확대, 맞춤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부담능력에 맞는 다양한 주거옵션이 제공돼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보금자리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되 그동안 나타난 일부 문제점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하는 강남 A2블록은 490호가 신혼부부, 3자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 대상이며, 일반공급분 422호도 최소 15년 최대 28년 무주택 청약저축가입자에 공급됐다. 일각에선 오해도 있었지만 강남보금자리는 실제 거주하고자 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서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것이다.
강남보금자리 입주자는 입주일로부터 5년간 의무거주, 계약일로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매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입주자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인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징구 등을 관리하게 되며, 입주 이후 입주자 실태조사, ‘불법 전매·전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매 등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강남구 등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을철 이사수요, 최근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잔금 납부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입주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9.14~11.13)했으며, 국토해양부는 4월부터 행정·치안·교육·대중교통, 전기·통신·난방 등 기반시설 등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입주사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단지내 상가 등도 조기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 초기 주민불편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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