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반선박 소유자의 보장계약 체결 대상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9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선박중 적재연료유가 없거나 소량 적재한 경우에는 보장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써 현행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모든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일반선박중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 등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피해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1천톤 이상 일반선박이라도 보장계약체결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적은 부선 등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해 체결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선주 등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경감돼 해상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의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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