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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돼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의자 배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의자 배치모습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돼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2012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해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press@hkbs.co.kr

 

김영애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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