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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강력한 도구 마련

【서울=환경일보】김규천 기자 =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성평등 기본조례’를 지난 9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성평등 기본조례’는 동대문구의회 유혜경·신복자·한숙자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기존 여성정책의 한계를 보완·강화했으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최근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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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동대문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교육 모습
조례에 따르면 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늘렸으며,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 규정과 피해자보호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등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강력한 정책도구들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는 조례명에 걸맞게 기존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여성발전기금’은 ‘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난 2004년 제정된‘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했다.

 

구 관계자는“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평등 사회 구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며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도적 기반으로 해 앞으로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ofjal@nate.com

김규천  tofja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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